2018년 1월~4월 주요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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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 4월 주요 공문 안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시범 개방 및 사전테스트 안내 협조요청

☞ 관련공문 URL : http://sndoc.com/sn/bbs/tb.php/notice/5429

 

2018년 5월 18일부터 국내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부터 제조, 투약, 폐기까지 모든 과정이 모니터링 되고 관리가 됩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며, 이를 의료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처방만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약류를 처방하면 진료실 청구프로그램과 자동 연계되어 식약처에 보고되며, http://www.nims.or.kr 접속하여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의원급 야간 및 휴일 수술에 대한 가산

☞ 관련공문 URL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9566&ref=A

 

6월부터 의원급 야간 및 휴일 수술에 대한 가산이 전격 시행된다. 의원급에서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외래 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의 30% 가산을 적용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관련공문 URL : http://sndoc.com/sn/bbs/tb.php/notice/5456

 

4월 1일부터 왕진료 진료수가가 산정되었습니다.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합니다.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관련공문 URL : http://sndoc.com/sn/bbs/tb.php/notice/5301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급여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횟수에 대해서만 예비급여를 적용이 됩니다.

 

 

☞ 예시 1)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상병에 갑상선기능검사 5종 실시 시

→ 3종 요양급여(9항 검사료), 2종 예비급여(E항 선별 90%) 적용

☞ 예시 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을 치료기간 중 총 5회 실시

→ 3회 요양급여(8항 처치및수술료), 2회 예비급여(E항 선별 90%) 적용

☞ 예시 3) 2주 전 상복부 초음파검사 시행 후 담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다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나944가(1)(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일반) 2회 청구

→ 1회 요양급여, 이후 본인부담률 80% 적용

 

문재인 케어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시급한 일부항목만 급여화하고 나머지는 항목은 예비급여로 포함시켜 가격을 관리하고, 평가를 거쳐 급여로 전환하는 제도, 다시 말하자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기 전에 미리 가격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예비급여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책정하게 됩니다.

 

건보공단 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의심 통보 받고 확진 검사 위해 타병원 내원한 경우 확진 검사하고 약 처방시 재진찰료란에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확진검사 표시에 체크하면 청구시 자동 할인됨.

 

 

심층진찰료 제도 도입

☞ 관련기사 URL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94

 

빠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심층진찰료 제도를 도입하고 15분 진료를 기준으로 진찰료 2만6000원 수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며,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척추, 어깨, 자궁근종, 전립샘, 갑상선 등 질환 진료에 15분 진찰을 도입할 방침이고, 내과는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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