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인사말
|예현수 의무·보험 부회장
성남시의사회 의무보험 부회장 예현수입니다. 저는 33대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20, 21대 성남시의사회 의무보험 파트를 맡아오면서 회원들의 피눈물 나는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나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문이 날라 오고 방문 확인, 현지 조사 등을 받게 되는데, 그때 회원들의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오던 회원들이 죄인 취급 받으며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을 때 그 자괴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홀로 망망대해의 거대한 파도와 맞닥뜨리는 느낌이라면 조금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럴 때 회원들의 옆에서 친구나 조력자가 되어 같이 거대한 파도와 싸우는 일이 의무보험 파트입니다. 우선 방문 확인이나 현지 조사가 나오면 성남시의사회 사무국장이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회원님들을 보좌하고 공무원들을 견제하게 됩니다. 누군가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원군이 있다는 것에 많은 위안이 되실 겁니다. 제가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여 모든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도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가는 회원들의 동반자가 되려고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무보험 파트는 의무 파트와 보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의무 파트는 주로 보건소 쪽과 연관된 민원으로 법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고 특히 최근에는 마약류와 예방접종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태섭 법제이사 변호사님의 신속하고 탁월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 파트는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연관된 민원으로 의협 보험 이사와 실시간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착오 청구나 전국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획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시군 의사회 보험 파트에서 얻을 수 없어서 의협 보험 파트와 협력이 필수입니다.
요즘 민원이 증가하여 의무 파트와 보험 파트를 완전히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를 이승혁 회장님에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2년 전 C-arm으로 환자의 요추 부위를 단순 촬영하여 청구한 것이 잘못된 청구라며 현지 조사를 받고 상당 액수 환수 조치가 될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었는데, C-arm으로 사지 부분만 단순 촬영할 수 있다는 기존 복지부 고시를 성남시의사회가 여러 학회, 의협의 도움으로 모든 부위를 단순 촬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고시를 변경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남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회원들의 피눈물을 성실히 닦다보면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 외로운 길을 가는 회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으며, 회원 여러분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