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 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 4장 선거인 명부
- 제 5장 후보자
- 제 6장 선거운동
- 제 7장 투표
- 제 8장 개표
- 제 9장 당선인
- 제 10장 재선거
- 제 11장 보칙
- 2005년
2월 25일 제정
- 2005년
9월 27일 개정
- 2008년
10월 13일 개정
- 2016년
2월 25일 개정
- 2017년
10월 18일 개정
- 2020년
5월 25일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성남시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에 의한 선거와 투표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23조에 의한 회장 선거 및 회원 투표에적용한다.
- 제3조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및 해제)
- 본회 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1.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 1)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① 대한의사협회 또는 본회의 징계처분으로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다만, 의협 또는 본회 회무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①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 ② 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이전 2년간 연회비 (다만, 선거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입회한 경우에는 입회연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③ 피선거권에 있어서 본회에 입회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피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이전 5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2.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해제
- 1)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그 제한사유가 소멸 된 날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규정상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1)항 피선거권 제한해제 요청에 있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4조 (공정선거의무)
-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1. 본회 회장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7인으로 한다.
-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
- 2)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
-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7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과 위촉)
- 1. 선거관리위원은 제3조에 의거 선거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4.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선거 공고일 이전에 해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할 수 있다.
- 5. 위원장 유고시에는 2항에 따라 재위촉하며 위원의 유고시에는 3항에 따라 재위촉 한다.
- 제8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촉된다.
- 1. 선규정 제3조1항에 의거 선거권을 상실한 때
- 2. 회장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때
- 3.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회의 소집)
-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2조 (선거관리규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경고 등)
-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중지명령․경고를 할 수 있다.
- 2. 위반 내용은 문서 및 전자공간을 통하여 고지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사무보좌)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보좌는 본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14조 (선거기간)
- 선거기간은 선거공고일 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 제15조 (선거일 등)
- 1.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1월 셋째 금요일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직전 1월 셋째 목요일로 한다.
- 3. 재선거 및 회원투표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 및 전자공간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선거인 명부
- 제16조 (명부작성 절차)
- 1. 본회는 선거일전 45일 현재로 선거인 등록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 2. 회장은 열람기간 동안 소속회원이 선거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인 최종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선거일전 20일 현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 3.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이름,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중복 등재될 수 없다.
- 제17조 (선거인 명부의 작성 감독)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을 감독한다.
- 제18조 (선거인 명부 열람)
- 회장은 선거인 명부를 15일 이상 사무국에 비치하고 의사회 전자공간에 등재하여 소속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 신청과 결정)
- 1.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별지 제3호서식)으로 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장은 그 신청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보(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20조(회비미납회원의 명부 등재)
-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거인 최종명부 확정 전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신청(별지 제5호서식)을 할 수 있다.
- 제21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인 최종명부는 선거일전 20일 현재로 확정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제22조(확정된 명부의 교부)
- 회장은 확정된 최종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5장 후보자
- 제23조(선거권자의 후보 추천)
- 1.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회원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의사면허가 없는 자는 추천인 서명 과정에 일절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추천인 서명의 모든 절차는 선거공고 이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 제24조(후보자 등록 및 기탁금)
- 1.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30일전 16시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2. 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부
- 2) 소개서 1부
-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4)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5) 후보자 추천서
- 6) 사진 (명함판) 4매
- 3.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증 (별지 8호 서식)을 교부한다.
- 4. (기탁금 및 기탁금의 처리)
- 1) 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신청 시 3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통장에 납부하여야한다.
- 2) 유호투표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며, 유호투표의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 제25조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 금지)
- 1. 회장선거의 후보자를 추천서명한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2. 동일 선거에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제26조 (등록 무효)
-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4항 중 의협 또는 본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규정 제3조 1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 2. 규정 제23조 및 제25조 2항에 의한 추천인 수가 미달된 때
- 3. 후보자가 사망한 때
- 4.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때
- 제27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 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신청한 회원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 또는 위임인이 사퇴서(별지 제9호 서식)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후보자등록에 관한 공고)
- 회장 선거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소개서)
- 1.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신청 때에 자신의 의견과 공약 등을 기술한 소개서 원고를 A4용지 4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소개서를 검토하고 인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각 후보자에게 송부한다.
- 3. 2항의 절차를 거친 소개서는 본회 기관지와 전자공간에 등재하여 모든 회원이 후보자의 견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선거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 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개서는 본회 기관지 및 전자공간에 등재 할 수 없다.
제 6장 선거운동
- 제30조 (선거운동 기간)
- 1.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등록한 후보자는 규정 제24조 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마감일 자정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2. 전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별도로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 3. 선거운동기간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한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견개진을 금하며 이를 어길시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 제31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제32조 (선거운동의 제한)
-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7장 투표
- 제33조(선거 방법)
- 1.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온라인투표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인기관에 투표절차를 위탁하여야 한다.
- 제34조(투표의 절차)
- 1. 온라인투표를 위탁한 해당 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온라인투표 절차확인을 위해 선거일 이전에 모의투표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5조(후보자 게재 순위)
- 투표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며 그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6조(기표 방법)
- 한명의 후보에게 온라인 투표한다.
- 제37조(투표의 비밀 보장)
- 1.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2. 투표를 한 회원은 자신의 기표 화면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표 전 공개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 제38조(투표관계 서류의 인계)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뒤에 선거인명부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8장 개표
- 제39조(개표 관리)
- 1. 개표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 2.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담당한다.
- 3. 개표소는 의사회 사무실 내로 한다.
- 4. 개표 시에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0조(개표 개시)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오후 7시 이후에 개표한다.
- 제41조(개표 기록 및 공표)
- 1. 개표가 끝난 후 개표 및 선거록(별지 제10호 서식) 작성을 하여야 한다.
- 2. 출석한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한 후에 위원 및 참관인은 각각 서명․날인 (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한다.
- 3. 선거관리위원장은 득표수 및 특기사항을 기록(별지 제12호 서식)하고 서명 공표한다.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 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5. 누구든지 3항의 공표 전에는 개표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 제4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43조(개표 참관)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정한 3인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각 후보자는 참관인 명단(별지 13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개표 및 선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41조 1항에 의거 작성된 개표 및 선거록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선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장 당선인
- 제45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고(별지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3. 당선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의 차점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별지 제15호 서식)하고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6조(당선 무효)
- 1.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2) 당선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발견된 때
제 10장 재선거
- 제47조 (재선거)
-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제48조(선거의 연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49조(이의 신청)
- 1. 회장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50인 이상의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선거인 대표와 후보자 및 피 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0조(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제 11장 보칙
- 제51조 (보칙)
-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제52조 (공고)
- 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본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