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회원 및 회비
- 제1조 (의무)
- 1. 본회 회원은 소정연회비를 매년 6월말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의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및 반에서 요청하는 각종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2조 (권리)
- 1.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결과 또는 제반 질의와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 2. 회원은 학술적 질의, 진료사고의 수습, 회원 상호간의 문제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진정 등을 할 수 있다.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과 기타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 할 수 있다.
- 제3조 (회비부담)
- 연회비 입회비 및 부담금은 하기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 1. 연회비 입회비 및 부담금 액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 2. 전출 및 자격 상실자의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3. 본회 회원이 타 시로의 이전 등으로 탈퇴 후 재 입회 할 때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 제4조 (회비면제)
- 1. 만70세 이상의 고령자.
- 2. 질병, 불구, 무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그 외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3개 회계연도 이상(단 면허를 취득한지 3년 미만인 자는 해당 회계연도) 시,도의사회 및 의협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 3. 전 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양식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의사회 및 의협회비 면제에 대하여는 이사회 승인 자료를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다.
- 4. 그 외 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의사회 및 의협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 2장 대의원총회
- 제5조 (대의원총회 절차)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보조위원)
-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진행상 필요한 보조위원은 의장이 구두로 임명 할 수 있고 그 종류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임위원: 대의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 및 위임장의 심사에 관한 사항
- 2. 진행위원: 대의원총회 진행의 순서 규제정비 및 개표에 관한 사항
- 3. 입회위원: 투표 및 개표에 입회한다.
- 4. 개표위원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각 입후보자가 1명씩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 5. 신임위원을 제외한 기타 보조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
- 제7조 (발언절차)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위원회
- 제8조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회칙 제41조의 임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기 위임된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된다. 위원의 수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된다.
- 제9조
- 전조 위원회는 대의원총회 회기 외에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임된 업무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반회
- 제10조
- 반회는 내용이 있을 시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반회 경과 보고
- 2. 회원의 동정 및 경조에 관한 사항. 단, 경조사항은 즉보 하여야 한다.
- 3. 건의 및 기타사항
제 5장 재정
- 제11조 (예산)
- 전조 위원회는 대의원총회 회기 외에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임된 업무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
- 제12조 (예산편성)
- 회장은 예산서를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때 동시에 수입지출예산, 전년도결산보고서 및 자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1.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 2. 본회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회계의 책임)
- 본회재정의 회계에 관하여는 회장 및 소관이사가 직접 그 책임을 지며 그 출납사무를 처리하는 경리사무직원도 또한 같다.
- 부칙
- 본 세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